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소속 직원이 추천·동의로 뽑은 비상임이사를 1명 둘 수 있게 정원을 각각 1명 늘리는 법이에요. 직원 입장이 기관 운영에 반영되는 통로가 생기고, 이사 수가 늘어 회의·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은 관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근로자 중 1명이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거쳐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이사 정원이 각각 1명씩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