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생태가 잘 보전된 곳)으로 관리하자는 국제 약속을 이행하려고, 지금은 관리 기준이 없는 자연공존지역에 대해 정의와 등록 절차, 등록 뒤 관리 방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생태가 우수한 땅을 보전하는 길이 생기는 대신, 등록과 점검에 따른 행정 절차와 비용이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23.12)하여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ㆍ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지역과 달리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정의, 잠재적 목록 구축,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 이후 관리ㆍ점검 및 지원 등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하여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7조 신설 등). 또한, 자연공존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법적 논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증진 및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위한 제도가 생겨요.
그 땅이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되면 보전 대상이 되어 관리와 지원을 받고, 등록 뒤 점검 절차도 함께 적용돼요.
협의체에 참여해 자연공존지역 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업무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