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가짜 짝퉁)을 줄이려고,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쇼핑몰·플랫폼 운영자)에게 신고 처리 절차를 의무로 두는 법이에요.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늘지만, 플랫폼이 져야 할 책임과 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요.
온라인에서의 상품, 서비스 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개인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상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배송받는 해외 직구 비율도 급증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은 가상의 공간이나 서버 등 거래 중개 수단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자 등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 침해 신고, 침해 방지 조치 등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국외 행위 적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조상품 신고 처리 절차가 생겨서 가짜 상품이 걸러지는 경로가 늘어요.
플랫폼에 신고하고 침해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거짓 신고를 하면 벌칙 대상이 돼요.
신고 처리 절차를 지킬 의무가 생기고, 안 지키면 침해 방지 조치 명령과 과태료,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매출·이용자 수가 기준을 넘으면 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국외 행위에도 이 법이 적용돼요.
위조상품으로 신고되면 판매가 막힐 수 있고, 권리 없이 거짓으로 판매 재개를 요구하면 벌칙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