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화상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경우에 전쟁·사변·계엄 같은 상황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감염병이 크게 번지거나 천재지변일 때만 화상회의가 가능한데, 국회의원이 직접 나오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도 원격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포된 비상계엄의 경우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출입을 저지당하여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하여 개의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출입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의결할 수 있어요.
계엄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원격으로 열려 계엄 해제 요구 같은 결정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