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본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빼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이 요건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삭제한다고 밝혀요. 대신 '알면서'가 빠지면 처벌 대상을 어떻게 가릴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알면서'라는 요건이 빠지면 처벌 대상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재판에서 '알면서'라는 높은 수준의 고의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