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노인·아동 등을 돌보는 곳)에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설의 설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본부장 등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부담이 되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등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할 때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시설이 강화된 소방기준을 적용하면 화재 안전 설비가 갖춰져요.
지원에 쓰이는 재정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