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보존하고 되찾아오는 일을 따로 떼어내 별도 법으로 만들어요.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재단도 새로 만드는 만큼, 새로 드는 조직과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그런데 국외문화유산 환수 등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법ㆍ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국외문화유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가 만들어지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새 재단과 계획을 운영하는 데 드는 조직과 예산은 세금에서 나가요.
국외문화유산재단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현황과 출처를 조사, 연구할 법적 근거와 협력망이 생기고, 공로가 큰 사람은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환수는 협상, 매입, 기증 같은 방법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이 법이 곧바로 반환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