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본인이 직접 살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피해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먼저 사들인 뒤에 지자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집주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지자체가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권한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어도, 해당 주택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액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매입을 희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절차가 미비하고,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지자체의 사전심의 등 절차로 인해 다른 피해주택 대비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등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자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6제9항 및 제28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본인이 직접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매입 대금은 본인이 부담해요.
지자체 사전심의를 기다리느라 늦어지던 매입이,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심의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심의 결과에 따른 처리는 매입 이후로 미뤄져요.
지자체가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관리 비용과 인력은 지자체가 맡게 돼요.
위반건축물인 피해주택을 심의 전에 먼저 매입할 수 있게 돼요.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입 결정을 해야 해요.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다만 지자체가 관리를 맡는 만큼 관련 행정 비용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