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공원 안에 있는 CCTV와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공원관리청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고쳐달라고 요청하면 공원관리청이 조치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기는데, 그만큼 점검과 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와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원관리청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시공원에서 비상벨이나 CCTV를 쓰게 될 때, 그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안전시설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개선 요청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요.
공원관리청에 안전시설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공원관리청은 그 요청을 반영해 조치해야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 비상벨로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이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