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면서 각자 월세를 내는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세대주 한 사람만 공제를 받지만, 개정되면 두 사람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요.
세대주(또는 세대원)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 지금 방식이 그대로예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