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안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고 할 때, 도지사가 도 조례로 정한 기간 동안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쓰도록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발전 설비를 놓기가 쉬워지는 대신, 그 땅이 얼마나 오래 발전에 쓰이는지와 농사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농업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 용도로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기술개발ㆍ보급, 우선구매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놓고 발전을 병행하려 할 때 도지사에게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길이 생겨요. 허가 기간은 도 조례로 정해지고, 그 기간 동안 농지가 발전 설비와 함께 쓰여요.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기술개발·보급과 우선구매 같은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시책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 규모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전북자치도 안에서만 적용되는 특례라, 다른 지역의 농지 일시사용 절차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