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나이 제한(70세 미만)을 없애고, 검진 내용을 나이와 생애주기에 맞게 짜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여성농어업인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대상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3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인 경우가 약 37%에 달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여성이 여전히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는 한편,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한 고령 여성농업인들도 적절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 보호와 질환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나이 때문에 이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개정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검진을 받고, 검진 항목이 나이와 생애주기에 맞게 다시 설계돼요.
검진 대상이 넓어져서 준비할 검진 물량과 예산이 늘어나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지만, 검진 대상이 늘어나면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