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일과 관련해 평택시 등을 지원하는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늘려요. 지역개발계획을 세울 때 돌려받은 미군기지 땅(공여해제반환재산)을 활용하도록 돕는 내용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택, 용산, 동두천 등 11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위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반환 미군기지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에 끝날 예정이던 지원 사업의 근거가 2030년까지 이어져요.
지역개발계획에 그 땅을 활용하도록 돕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실제 활용 방식과 시기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돌려받은 미군기지 땅의 매각이 늦어지면서 지원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