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관리 책임자가 바로 고치기 어렵거나 정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치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정부가 개인이나 기관의 시설에 직접 손을 대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밀안전점검 등에서 일정 안전등급을 받는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함이 있는 시설의 보수가 지금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빨리 조치하기 어렵거나 명령을 안 따르면 정부가 직접 시설에 조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명령에 그치지 않고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