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국민이 더 쉽게 받아 쓰도록 규정을 보태는 법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히 중요한 데이터(국가중점데이터)를 정하고, 품질을 진단하고,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게 해요. 데이터를 활용한 새 서비스를 만들 근거가 생기는 대신,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비하는 일을 더 맡게 돼요.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및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에 관한 사항 및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중점데이터와 중요한 공공데이터를 정해진 형태로 받아 새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어요.
국가중점데이터를 정해진 제공 방식으로 가공·정비하고, 표준화 시정조치를 3개월 안에 처리하거나 못 하면 사유와 계획을 밝히게 돼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평가하는 절차가 생겨서, 공개되는 데이터를 이용할 통로가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