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가 다룰 수 있는 국회 관련 범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죄만 수사처가 맡는데, 앞으로는 국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죄와 국회를 모욕한 죄도 수사처가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같은 법 제14조의 ‘위증 등의 죄’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나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그 범죄의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사목 및 제2조제4호다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에 나오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한 혐의를 받으면, 앞으로는 이 사건도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고, 국회 관련 특정 범죄를 어느 기관이 수사하느냐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