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법원 판사가 가정폭력 임시조치(접근 금지, 퇴거 등)를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기간을 늘릴 때, 법원이 검사와 피해자, 가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통지받는 곳이 늘어나는 만큼 법원이 처리할 통지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가정폭력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에 대한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종류가 바뀌거나 기간이 늘어날 때 법원에서 알림을 받게 돼요.
임시조치가 취소, 변경, 연장될 때 본인과 법정대리인도 통지 대상에 들어가요.
관할 경찰서장이 임시조치의 결정과 취소, 변경, 연장 사실을 통지받게 되고, 그만큼 확인하고 처리할 일이 늘어나요.
임시조치의 내용 자체(접근 금지 거리나 기간)는 그대로이고, 알리는 절차만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