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박 사이트를 미성년자를 상대로 운영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형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미성년자 대상 운영에 형이 더해지는 대신, 얼마나 더 무겁게 할지 구체적인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장 운영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이미 그 자체로도 불법인 대부분의 도박 플랫폼에는 철저히 성인인증을 해야 할 유인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해, 불법 도박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도박 플랫폼에도 철저한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7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더 무거운 처벌 근거가 생겨요. 다만 실제로 성인인증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용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기존 형량에 더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 대상 도박장 개설을 별도로 가중해 적용할 조문이 생겨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