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용·어업용 기자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어업인과 섬 주민, 연안 선박 사업자의 부담은 그대로 줄어든 채 유지되고, 대신 국가가 걷지 않게 되는 세금도 2년 더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기업ㆍ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연장 없을 시 농어업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됨. 이에 농업용ㆍ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연안화물운송사업용 경유 조세특례 등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제107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업용·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붙지 않던 부가가치세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붙지 않아요.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와 경유 조세특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 면제로 걷지 않게 되는 세금이 2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규모는 국가 재정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