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다른 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옛 조문 번호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 인용을 지금 조문에 맞게 고쳐서, 두 법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고, 같은 해 6월 2일 재차 개정되어 일부 범죄의 벌금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두 법의 조문 번호가 서로 맞게 정리돼요. 새로 벌을 주거나 새 의무를 만드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등록 대상과 등록정보 관리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이 현행 조문으로 바뀌어요.
옛 조문을 가리키던 인용이 정리돼서 어떤 조문을 적용할지 확인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