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큰 사고(중대재해)가 난 뒤에, 다시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클 때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사고가 나기 전이라도 큰 사고가 날 위험이 급하다고 볼 때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장관의 권한을 넓혀요. 사고를 미리 막자는 취지지만, 사고 전에도 작업이 멈출 수 있어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사고가 나기 전이라도 위험이 급하다고 보면 작업이 멈출 수 있어요.
사고 발생 전에도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작업이 멈추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장관이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시점이 사고 발생 후에서 발생 전까지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