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 단가에 반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전기·운송·용수 요금은 빠져 있어요. 이 법은 이 세 가지 경비도 반영 대상에 넣고, 단가를 안 올리기로 하는 합의는 물건을 만드는 수탁기업만 먼저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단가 조정을 요청한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이 보복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ㆍ운송ㆍ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요 경비인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운송·용수 요금이 올랐을 때 그만큼 납품 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생기고, 요청했다고 보복당하지 않게 돼요
단가를 안 올리기로 하는 합의를 먼저 요청할 수 없게 되고, 오른 경비 상승분을 나눠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