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식당, 탈의실 같은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를 지금보다 올리는 법이에요. 시설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사업주가 무는 과태료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사업주 의무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의실의 경우 50% 미만으로 보유 또는 설치되어 있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주의 법상 의무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6조제1항ㆍ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장실, 식당, 탈의실 같은 시설을 사업주가 마련할 의무를 더 잘 지키도록 과태료가 올라가요.
시설 설치 의무를 어기면 지금보다 높은 과태료를 물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