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조금 부정수급을 걸러내려고 하는 현장점검 일을 한국재정정보원에 맡길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도 지침에 따라 이 점검을 재정정보원에 맡기고 있는데, 법에 직접 적힌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채우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통합관리망의 운영ㆍ개선, 보조금관리정보 및 금융ㆍ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에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수급 점검을 한국재정정보원이 맡아 하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지금도 재정정보원이 하던 현장점검이 법에 적힌 근거 위에서 이뤄지게 돼요.
보조금 관리 업무를 누가 맡는지에 대한 규정만 바뀌어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