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상담을 하는 사람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이름, 사진,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상담받는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항목이 더 구체적으로 늘어나고, 상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ㆍ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상담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담 중 알려진 이름, 사진, 사생활 정보를 상담 종사자가 공개하지 못하게 돼요.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상담에서 알게 된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