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과 무기명투표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무제한토론은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진행하고, 회의장에 남은 의원이 재적의원의 5분의 1보다 적을 때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잠시 멈춰요.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대표의원들이 합의하거나 장치가 고장 난 경우에만 다른 방식을 써요.
대안의 제안이유 무제한토론의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제한토론 진행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맡고, 회의장에 남은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보다 적으면 회의가 잠시 멈출 수 있어요.
무제한토론 중 의원 수가 부족할 때 회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로 안 할지 의장과 합의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고, 국회 회의와 투표 절차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국회운영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