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인공지능(AI) 기술을 쓰면,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지원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면접 영상 같은 자료를 다른 곳에 넘기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자 정보 보호 절차가 생기는 대신, AI를 쓰는 회사는 고지·동의·자료관리 절차를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모집ㆍ채용 등의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에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과 함께 면접 영상 등의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1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채용에 AI를 쓰면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요. 면접 영상 등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도 금지돼요.
AI 활용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지원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채용 영상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