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던 지방세 혜택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살던 집을 사거나 임차권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데,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임차권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피해주택 취득세 경감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해당 지역의 지방세 수입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