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사가 후보자를 불러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유권자가 후보 정보를 더 일찍 접할 수 있고, 토론회에 초청되는 후보에 따라 노출 기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이전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 및 자질 검증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수가 많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일 90일 전부터 지방의회 후보들의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 정보를 더 일찍 접할 수 있어요.
선거기간 전에도 언론기관 토론회에 초청받을 수 있어요. 어떤 후보가 초청되는지에 따라 노출 기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