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는 19~39세 청년이 살려고 6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깎아주는 법이에요. 대신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걷고, 취득세는 지방세라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의 증가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택 구입 시 계약금과 잔금 외에 취득세까지 일시에 부담해야 하므로 청년의 주택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 등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현행 감면한도만으로 청년의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하되,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그 가액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하고,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 목적으로 6억원(수도권 12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덜 내요. 대신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그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은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최대 1천만원까지만 받아요.
40세 이상이거나 이미 집이 있으면 이 감면은 받지 못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