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탁회사가 자산을 바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따르는 규정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본시장법의 일부 조항 적용을 빼두고 있는데, 이걸 제110조 전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돈이 아닌 재산을 맡긴 신탁도 수익증권을 낼 수 있게 하는 다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맞춰가는 내용이라,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함께 조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준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발행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라, 일상생활에 곧바로 닿지는 않아요.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 제110조 준용 방식으로 바뀌어요. 다른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함께 조정돼요.
돈이 아닌 재산을 맡긴 신탁도 수익증권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맞춰 발행 규정이 정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