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살예방 상담소(생명의전화 같은 곳)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며 지원할지를 법에 자세히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런 근거가 법에 구체적으로 없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새 규정이 생기면 상담소를 관리·감독하는 절차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ㆍ운영, 지원 등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담소의 설치·운영과 업무가 법에 정해져요.
종사자 자격 기준이 새로 생기고, 상담소가 감독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