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거래 같은 개인 간 거래(C2C) 중개 플랫폼과 해외 쇼핑몰에도 소비자 보호 규칙을 새로 적용하고, 온라인 후기의 삭제 기준을 미리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분쟁 때 도움을 받을 길이 늘어나는 대신, 플랫폼과 판매 사업자는 확인·공개 의무를 새로 지고 과태료 상한도 2배로 올라가요.
최근 해외 직구의 일상화와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로운 거래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신설하여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국내 소비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는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여 후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규모의 확대 등 변화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를 신속히 실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가 구분해 표시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쓸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돼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에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해요. 플랫폼이 확인해 두는 정보는 전화번호 등으로 범위가 한정돼요.
매출액·소비자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두어야 해서, 불만이나 분쟁을 국내에서 다룰 창구가 생겨요.
판매자가 후기 게시기간과 등급평가·삭제 기준, 삭제됐을 때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미리 공개해야 해요.
판매자 정보 확인, 분쟁 협조, 후기 정보 공개 같은 의무가 새로 생기고, 어기면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도 완화돼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가 합의로 시정방안을 정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이 법에도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