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수어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에 넣는 법안이에요. 학교에서 수어를 배울 길이 열리고, 이를 가르칠 교사 양성과 교과 편성에 시간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나 수어 교육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ㆍ중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과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화언어를 교과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화언어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에 한국수어가 들어가요. 배우는 과목 편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어 교육과 보급이 늘어나는 근거가 생겨요. 실제 변화는 교사 양성과 교육과정 편성이 이뤄지는 속도에 따라 달라져요.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양성 과정과 자격을 새로 마련해야 해요.
학교 교과 편성과 교사 양성에 드는 시간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