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새로 정하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농어촌 정착을 돕는 정책을 펼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새 지원에 드는 예산과 요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한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농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과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건을 갖추면 예비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정착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요건과 지원 내용은 앞으로 정해져요.
예비 농어업인의 정착을 돕는 시책을 추진할 근거가 생겨요. 시책에 드는 예산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고, 농어촌 인구감소 예방을 목적으로 내세운 지원 제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