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받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다른 기관에 맡겨 운영할 때, 나라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지원하도록 바뀌고 그만큼 나랏돈이 꾸준히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위탁운영기관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고, 이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거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 운영비가 꾸준히 지원되면서 재활의료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운영비를 지원받게 돼요.
운영비 지원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