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을 만들거나 고치는 사업을 하려면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허가받지 않은 어선을 만들거나 고치면 정부가 중지를 명할 수 있고, 등록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함께 생겨요. 관리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 절차와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하고, 기준을 못 갖추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될 수 있어요. 대신 사업자와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생겨요.
허가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해 만들거나 고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바꾸거나 설치할 수 없게 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