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을 파는 병에 음주운전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넣고, 글자뿐 아니라 그림도 쓸 수 있게 해요. 이 표기는 술을 만드는 곳이 해야 하는 일이 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절주 교육·광고와 음주 피해 예방사업에 쓰여요.
대안의 제안이유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표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하고, 경고그림도 함께 쓸 수 있어요.
술병에서 음주운전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보게 돼요.
음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생기고, 관련 조사·연구를 촉진해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절주 교육·광고와 음주 피해 예방사업에 쓰여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