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에서 과태료가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데,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똑같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함께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려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난임치료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