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어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고, 난임치료휴가 중 급여가 나오는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려요. 제재 대상이 넓어지고 유급 휴가가 길어지는 대신, 사업장에는 새 과태료 부담과 인건비가 늘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6일 중 급여가 나오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 무급휴가나 연차를 덜 써도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하면 지금과 달리 사업주와 똑같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유급 휴가가 2일 늘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생기고, 과태료 대상 범위도 넓어져요.
성희롱 가해자가 대표나 친족이어도 과태료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