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발전을 국가가 더 지원하도록 여러 제도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학습용데이터 제공, 전문인력·연구소·창업 투자 지원을 넓히고, 저소득층·고령층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을 대주는 근거도 만들어요. 대신 지원과 출연에 예산이 들고, 국가기관이 물건을 살 때 인공지능 제품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1월 21일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인공지능 분야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등 이른바 인공지능취약계층과 일반인의 격차를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규모는 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 연구소 운영비 출연·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제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정해져요.
영향평가를 할 때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절차가 늘어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먼저 고려해야 해요. 이 과정에 예산이 쓰여요.
공공데이터가 학습용데이터로 더 열리고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과정 지원이 늘어요. 각종 지원과 출연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