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세사나 그 직원이 납세자의 세금 포탈을 돕거나 상담하는 걸 금지하고, 관세사 이름을 빌려주고 받은 돈은 몰수해요. 관세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일도 하도록 넓히고, 파산한 사람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관세사 시험응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납세자의 조세 포탈에 가담·방조·상담하는 게 금지되고,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금품·이익은 몰수·추징돼요.
조세 포탈에 가담·방조하면 등록취소나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관세사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공적 업무도 할 수 있게 돼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