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산총액 300억원이 넘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회계 문제를 더 일찍 찾을 수 있는 대신, 감사 비용과 절차는 해마다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내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부 회계감사를 2년에 한 번에서 매년으로 받게 돼요. 회계부정을 더 일찍 찾을 수 있는 대신, 감사 비용과 절차가 매년 들어가요.
조합 재무정보를 매년 외부 감사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