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상이등급 결정이나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빠졌거나 큰 하자가 있어 상이등급을 못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그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으로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급 결정 과정에 사실 누락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다시 심의를 신청할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