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으로 가는 배 가운데 수익이 적어 선사가 꺼리는 항로를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조항로'라 부르며 민간 선사의 결손금을 국가가 메워 주는데, 이를 '공영항로'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넓혀요.
수익이 적어 선사가 꺼리던 항로의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 등으로 넓혀져요.
운영을 맡길 수 있는 대상에 공공기관 등이 더해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