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 주민이 배를 탈 수 있게, 수익이 적어 선사들이 꺼리는 뱃길을 국가가 손실을 메워주며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뱃길 이름을 '보조항로'에서 '공영항로'로 바꾸고, 맡아 운영할 수 있는 곳을 공공기관 등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국가가 손실을 메워주는 뱃길을 공공기관 등도 맡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이 뱃길을 선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등도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국가가 뱃길 손실을 메워주는 재정 구조는 그대로예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