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주인이 지방세를 안 낸 게 있는지,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볼 수 있게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집주인 입장에서는 동의 없이 자기 체납 정보가 열람되는 경우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대차개시일부터는 열람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공지하고 있음. 유사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해석례임. 이에 의하면 보증금 등의 증액계약 전에 임대인의 자력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됨.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규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을 올리기 전에, 집주인이 지방세를 밀렸는지 확인할 기회가 생겨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 지방세 체납 정보가 열람되는 기간이 늘어나요.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