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제조사·용량 같은 정보를 알려주고, 남의 차를 인터넷에 팔려면 차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자동차 관리 규칙을 여러 개 바꾸는 법이에요. 오래된 사업용 대형차는 정기점검을 다시 받아야 해서, 해당 사업자에게는 점검 절차가 늘어나요.
1.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법은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여 재산처분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터리 제조사·용량·전압 같은 정보를 판매자에게서 받게 돼요.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못 받아도, 차의 환가가치가 남지 않은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돼요.
차령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비해야 해요.
남의 차를 팔거나 중개 광고를 하려면 차주의 사전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연임 횟수가 제한되고, 비밀을 누설하면 해촉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