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괴롭힘소송'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해서, 집회나 시위 참가자, 공익신고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재판 초반에 각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송을 낸 쪽은 재판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지고, 소송비용도 더 무겁게 질 수 있어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약칭 ‘SLAPP’)은 통상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정부, 단체 및 개인)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이는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 제한을 위한 입법,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국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소송 유형은 국가가 공적 이슈에 대하여 진행된 집회 ㆍ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 내부ㆍ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조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유형, 그리고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청구를 제기하는 유형이 있음. 이러한 소송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시위ㆍ집회 참가자, 공익신고자, 노동자 및 노동조합 등이 자신의 권리와 공익을 위해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이를 제한하려면 이러한 목적의 소송을 유형화하고 가압류청구 등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제한 역시 요구됨. 또한 형식적인 승소가능성 외에 소송의 ‘괴롭힘’ 목적이 확인될 경우에 조기종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이러한 실질적 목적을 가진 소송을 ‘괴롭힘 소송’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기관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괴롭힘소송으로 인정되면 재판 초기에 끝날 수 있어요. 인정 여부는 법원의 별도 심리를 거쳐요.
조직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기 각하와 반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심리 과정은 거쳐야 해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에 특칙이 적용돼요. 대신 어떤 청구가 특칙 대상인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가려요.
청구가 괴롭힘소송으로 판단되면 소가 조기에 각하되고,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