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데 동의한 땅·건물 주인은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게 하는 법이에요. 동의 절차가 줄어 사업이 빨라진다는 취지인데, 조합 설립에 따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단계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비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데 동의하면,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게 돼요. 별도 동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조합 설립 시점에 동의 의사를 다시 밝히는 단계도 줄어들어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모으는 절차가 줄어서, 사업 진행이 빨라질 수 있어요.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실제 공급량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