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 때 병역 대상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징집돼 참전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에게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금을 주는 법이에요. 누가 대상인지 정하고 신청·심사 절차와 보상금 액수의 근거를 새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6ㆍ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ㆍ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는 소년소녀병이 집중 투입되어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병 중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에 재입대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됨. 이에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년소녀병으로 인정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을 대신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금액을 고려해서 보상금을 정해요.
보상금은 국가 재정에서 나가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