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온 우편물이나 택배에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이 들어 있으면, 받은 사람이 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해요. 지금은 어겨도 과태료(돈을 내는 행정 제재)만 매겼는데, 이 법은 이를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로 바꿔요. 승인 안 된 유전자변형 종자가 검역 없이 퍼지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처벌이 행정 제재에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로 무거워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사실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검역 없이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항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